교통사고 관련 범죄
-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 교통방해죄, 자동차파괴죄
- 도로교통법(도교법): 업무상과실, 중과실재물손괴죄, 사고 후 미조치죄(손괴 후 미조치죄, 단순 물적 피해 도주죄), 사고 후 미신고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죄 (일명 교특치사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도주차량죄, 위험운전치사상죄,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
- 기타: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12대 중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가 추가로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사망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합의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규모,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상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평균적으로 약 5천만 원
- 65세 미만: 평균적으로 약 8천만 원
또한,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절차 (종합보험 가입 시)
- 형사합의 시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피해 보상 금액이 명시되며, 채권양도 통지서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에 추가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양도 통지서는 가해자, 피해자, 보험사(내용증명용) 각각 1부씩 작성합니다.
- 보험사로 발송할 때는 보험사 대표이사 명의로 보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의 형사합의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경우, 보험 보장 한도가 낮아 형사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손해가 1억 5천만 원인데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액이 최대 5천만 원이라면,
피해자는 부족한 1억 원을 추가로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에 ‘형사 합의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되며, 민사 합의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피해자가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란?
부제소 합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면 이후 추가적인 민사소송 진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는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
형사합의금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보상금 반환 청구)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 지급 시 유의사항
- 보험사와 합의가 완료되기 전에 형사합의를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험사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금’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서에는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피해자가 보험사에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와 별도의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합의 시 유의할 점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